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5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신청사건립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②위원회의 운영은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9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구청장은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하고, 분석결과를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준공 시까지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