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 자립에 기
제2조 (관리책임) ①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
②구청장은 재산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
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
제3조 (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공공시설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
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84조의2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
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
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법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
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백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20까지로 하고,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
액에 100분의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
2.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
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
②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5조 (구 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
에서 심의할 사항은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4.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구공유재산심의회의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3천만원이하)의
3.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지역은 33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
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나. 일반시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다.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제7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
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제8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제9조 (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하여야
제10조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
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조 (사용·수익허가 기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경신허가하여야
제12조 (사용·수익허가 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
6.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개정 99·6·9>
7.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개정 99·6·9>
제13조 (사용·수익허가부)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제16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
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제17조 (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산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17조의 2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
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
10항 및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7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대상등) 제17조의2의 규정
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제19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
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
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
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
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제20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 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
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구청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의 따라 재개발 사업의 시행
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
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신설 99·10·11>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이하"수급자"
라 한다) 또는 영세농가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
2. 제3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
1.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
하여 매각하는 때<개정 99·1·11, 99·10·11>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하
3.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
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
에 따라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개정 9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
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개정 99·1·11>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
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
5.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개정 99·
제21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
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
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25이상으로 한다. <개정 99·10·11>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광업·채석을 위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한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99·10·11>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
정가격의 1,000분의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8·9>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
⑤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
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⑥주거용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99·1·11, 개정99·10·11>
다만, 수급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
⑧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
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
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
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
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
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
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99·1·11><개정 99·10·11>
⑩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 관내로 이전하는
2.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구관내에서
제22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
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
여야 할 연간대부료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
부료 인상율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
┠─────────────────┼──────────────────┨
┗━━━━━━━━━━━━━━━━━┷━━━━━━━━━━━━━━━━━━┛
제22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
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을 수반 사업부문으로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구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개정 99·1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개정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개정 99·10·11>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사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구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개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개정 99·10·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외국인투자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 미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구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사. 제17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제23조 (토석채취료 등) ①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
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
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100분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
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평가서, 관변단체 및 조합 또는 실 수요자의 거래 시가조서, 기타 가격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11>
제24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
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
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
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
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
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②2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
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총면 ───────────────────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
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
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
제24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
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구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
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구재무회계
제2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내, 1년능 초과
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
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 (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
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
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고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
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
②구청장이 제21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99·1·11,
③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
제27조의2(변상금의 부과 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28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9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
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므로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
제30조 (실태조사) ①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
③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0조의 2 (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
규정 제12조에 의한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1조 (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
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
제32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등을
제33조 (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해 예산편성전까지 울산광역시중구
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또한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
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
제35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
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
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교환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요청할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
제37조(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
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이하까지 매각하는 때<개정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
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
지는 구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
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위 매각
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1·8·9>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등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재산
(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할 염
2.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
3. 폐천부지 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99·1·11>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
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1·11>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
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
는 200제곱미터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기타 이
외의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 싸인
부지 또는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
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
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
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
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
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개정 99·10·
제38조 (공유재산 매각승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
제38조의 2(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99·1·11>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개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99·1·11>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신설 99·1·11>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이상인 대형 사업 및 동 부대시설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사업장내의 재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
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신설 99·1·11>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
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 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
3.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미만인 사업
4.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
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신설 99·1·11>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
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미만인 공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체의 공장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
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
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신설 99·10·11>
제39조 (기부채납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제40조 (무상사용허가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등 시설물을 설
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재산은 기부채납한 건물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제41조 (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2조 (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
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은 붙이지 않도록 하여
제43조 (실태조사) ①기부채납재산중 무상사용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②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상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
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조치함으로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제44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구청장은 구·동 청사신축시 정비 우
선순위에 의한 지방청사년차별신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 임차·노후·협
제45조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3배이상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
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 (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1. 기구·인력의 증가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2.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개
제47조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
제48조 (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
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
제49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 라 함은 구청장, 부구청장, 시설관리사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99·1·11>
제51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
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서 사용자로서 선량한 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
제53조 (관사관리 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
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
제54조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
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
제55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
어콘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수도시설비·조경시설
4. 응접셋트·카텐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제56조(사용료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99·1·11>
3. 시설의 보호·감시를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 (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
제58조 (인계인수 등) ①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
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
지 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청
산하여야 하며, 다음사용자 또는 관사담당직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
제59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
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
제60조 (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등 예규를 준용할
제60조의 2 (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60조
제6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
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2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적용) 제38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
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99·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0·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0조제1항제5호·제6호·제2항
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1조제2
항·제6항 단서, 제9항,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
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
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
(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
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적용례) 제22조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각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
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