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5. 2 규칙 제8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괴산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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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북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공고(공포)번호 | 괴산군 공고 제2020-160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2월 28일 |
1 / 「괴산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0. 2. 28.(금) ~ 2020. 3. 19.(목)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괴산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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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