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동군 긴급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제3조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영동군 긴급지원심의
②제1항의 위원회는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기획담당주사가 된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
제4조(위원의 제척) 긴급지원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심의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12.04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16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