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지역에서 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8>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집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처리하는 재활용품의 판매·처리대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개정 2004·7·28>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제4조의2(기금운용심의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4·7·28>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부위원장은 환경청소과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과장, 재활용사업자 또는 재활용 관련단체 임원 중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여 운영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용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심의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⑥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4·7·28>
② 기금운용관은 환경청소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활용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개정 2004·6·4>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용도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99·11·5>
제7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8>
② 주요 항목 지출금액 등의 변경 시 구청장에게 사업계획 변경서를 제출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수립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남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8>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리·운용되는 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