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수탁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6.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금액
10.「도로교통법」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융자) 이 회계에 융자대상, 방법 상환은 다음과 같다.
1. 자기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2. 구비서류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등
④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비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은 군수가 정한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7. 10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4. 23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12. 조례 제2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