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볼일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2014.04.22. 제2020호>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2014.04.22. 제2020호>
1. 제8조의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ㆍ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은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및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동조제2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1의 구분란 제1호의 다목ㆍ라목 및 제2호의 가목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계약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고, 제2호 가목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9를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지방전문직공무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 제540호,
1979. 4. 5)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4.04.22. 제2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