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괴산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ㆍ보수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
4. "대여"라 함은 군수가 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이 기금을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추진하는 실수요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의 사용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기금은 군수가 수입계정 및 지출계정을 구분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기금은 괴산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한다.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괴산군재무회계규칙을 준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괴산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보건소장, 기획경제실장, 문화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과 음식업괴산군지부장, 다방업괴산군지부장, 명예식품감시원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생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개정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장부비치) ①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별지 제1호 내지 제12호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운용관은 법 제65조 및 영 제38조 규정의 행정처분결정서류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수납절차) ①금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수납하였을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금은 영수익일까지 충청북도 및 괴산군식품진흥기금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정기예금 등의 이자 기타수입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수표의 발행)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회계보고) 기금운용관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때마다 관계장부에 기장 정리하고 매월말 현재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충청북도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괴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4조제1호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등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식품제조ㆍ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사용 할 영업자로 한다.
제18조(융자취급업무 및 대여) ①융자취급업무는 기금운용관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②시설개선융자사업을 시행할 경우 금융기관과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융자약정조건을 정하여 협약체결후 시행한다.
③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할 수 있다.
제1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자 또는 기금을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 또는 기금융자금의 사용현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 및 실적보고) 영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운용상황보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 12. 29 조례 제16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까지 부과ㆍ징수되는 과징금
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 및 괴산군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으로 귀속된
다.
부 칙 (2003. 8. 30 조례 제1768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