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2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30.>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노원구에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5.3.22., 2007.7.30.>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 수익금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3.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7.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3.22., 1998.1.1., 2003.12.30., 2007.7.30.>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 비용
9.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10.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원구가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등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호, 1995.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9호, 199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호,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호, 2007.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