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2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노원구에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5.3.22.>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 수익금
2. 서울특별시 주ㆍ정차위반 차량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3.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7.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10.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3.22., 1998.1.1., 2003.12.30.>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 비용
9.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호, 1995.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9호, 199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호,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