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삼척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6.21.>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05·29>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05·29>
1. 제8조의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재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05·29>
4.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안정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5·29>
8.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개정 2013.06.21., 2014.07.18.>제5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4·22)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