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1973. 6. 3 규칙 제20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
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
하여는 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괴산군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
성적 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
칙의 규정에 따라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 미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따라 평정의 대
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
칙 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를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
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 칙 (1973. 12. 10 규칙 제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1. 11 규칙 제21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4. 1 규칙 제2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4. 16 규칙 제2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11. 10 규칙 제2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3. 10 규칙 제2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5. 6. 24 규칙 제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7. 24 규칙 제284호)
이 규칙은 197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6. 10 규칙 제309호)
이 규칙은 197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9. 23 규칙 제31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류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서식
제1호는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따른 을1(33) 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승진
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977. 6. 2 규칙 제3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3. 23 규칙 제363호)
①이 규칙은 1978년 3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②포상가점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
행 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 칙 (1979. 7. 5 규칙 제3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11. 6 규칙 제3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3. 6 규칙 제4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3. 6 규칙 제4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8. 30 규칙 제40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한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 훈련기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 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이상인 10일이상의 훈련성적
이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평
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
한 가점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0. 9. 10 규칙 제40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
진 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
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980. 11. 11 규칙 제4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8. 10 규칙 제4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9. 23 규칙 제4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10조
의 개정규정은 8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
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 8급, 일반직 및 8등
급이상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
준
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
되기 전까지 영 제33조제1항의 승진요소 최저년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
31조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 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하여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
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평정 규정에 의
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②1982년 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
1일 이후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으
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이 이 규칙 제60조제2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간이 1년 6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
정점·(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이
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간이 2년 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
정점·(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3년이
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
균×20/100)
제5조(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
제4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근무공무원의 가점평정은 1980. 8. 25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 칙 (1982. 9. 27 규칙 제4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83. 8. 31 규칙 제503호)
①(시행령)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령은 시행전에 제5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
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
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 11. 11 규칙 제5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3. 4 규칙 제54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44조·제52조
ㆍ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
하여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
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 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의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
적을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
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
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
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5. 3. 18 규칙 제5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4. 21 규칙 제57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 공
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
급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 칙 (1986. 11. 29 규칙 제590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2. 4. 규칙 제6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
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항, 제59조제1항 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13)의
개정 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
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
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
되는 평정 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
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
인 지방고용직 1종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88. 4. 30 규칙 제6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0. 5 규칙 제6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28 규칙 제6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6. 24 규칙 제7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21 규칙 제7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
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승진후보자 명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제1항
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
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
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부 칙 (1990. 7. 2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7. 12 규칙 제7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6. 5 규칙 제80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공무원, 연구사, 지도
사 및 기능직 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15일까지 정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5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6. 29 규칙 제8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시행한다. 다만
,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14의 개정 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64조 및 이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
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
소요최저 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 평정
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
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
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관
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50을, 6급이하 공
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40을 각
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
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훈련 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
부가 작성될 때까지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
정점에 20분의15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
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1991. 9. 2 규칙 제8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0. 5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 24 규칙 제8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5. 22 규칙 제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3. 5 규칙 제8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
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5, 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의 의한다.
부 칙 (1994. 4. 22 규칙 제9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 6 규칙 제93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
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
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4. 7 규칙 제9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9. 25 규칙 제95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
험으로 본다.
부 칙 (1996. 1. 18 규칙 제9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7. 24 규칙 제100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
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하고, 6급ㆍ7급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
998년 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하며, 8급 및
9급의 경우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
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 별표7의3 및 별표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10. 15 규칙 제10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5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5. 31 규칙 제102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5조제1항 및 별표4ㆍ별표6ㆍ별표7ㆍ별표7의2ㆍ별표7의
3ㆍ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
한다.
부 칙 (1999. 10. 14 규칙 제103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
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1. 28 규칙 제10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