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
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5조 내지 제27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주변 영향지역(이하"주변지역"이라 한다)으로 고시된 지역의 주민 이주대책 수립
및 주민의 지원을 위한 주민 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제2조 (기금의 설치)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논산시폐기물처리수수료(쓰레기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금액의100분의 10을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
1.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시장이 정하는 사업.
3. 주민지원 기금의 100분의5 범위안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효
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동 조례 제11조의 주민
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제8조 (주변 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을 결정·고시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을 결정·고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 지원
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1. 직접영향권 :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
축산물, 임산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
2. 간접영향권 :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제9조 (이주대책) ①제3조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중 직접 영향권의 주민에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사에관한특례법을 적용
제10조 (주변지역의 지원 등) ①기금의 지원지역 및 지원기간은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
②기금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중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된 대한 사업은 우선순위에
④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된 사업의 추진중 일부 대상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의 범위내에서
⑤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11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시장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
변지역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
1. 폐기물 처리시설로부터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그 시
설의 설치지역 및 당해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리 개발위원회 또는 마을회에서 추천한 주민
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에 속하는 시의회 의원 1인
3.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학과의 조교수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③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 협의체의 구성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⑥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
제13조 (기금의 회계관리) 동 기금의 수입·지출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지원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논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②시장은 제6조의 기금운영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
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