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
하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5. 1. 12규1040)
4. 기타 수시인사로 승진을 제외한 소수의 이동(보직변경) 인사(신설 2009.1.15 규1097)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 1. 12 규1040)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군수는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 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1. 12 규104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2005.4.12규1044)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
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
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
는 자는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5. 1. 12 규1040)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5. 4. 12 규1044)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시
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장과 시험실
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개정 2005.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해당여부는 당해5급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9.1.15 규1097)
1. 일반직 채용시험(신설 2009.1.15 규1097)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신설 2009.1.15 규1097)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
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의 규정된 학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직공무
원에한한다)제4호·6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제8조내지 제3호 제10호 및 제12호
(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써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써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또는 지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
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
정으로 인하여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④임용권자 또는 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
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⑤임용권자가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때에는 미리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의한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개정 1999. 6. 14 규957)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11]
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항목 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
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설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단서신설 2005. 1. 12 규1040)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2
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 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7의 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
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
로 별표7의 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
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99. 6.14 규칙 제957호)
②국가 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증 별표7의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
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1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5퍼센
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 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
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1999. 6. 14 규957)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은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조건은「별표5」와 같다.(개정 2009.1.15 규1097)
②법 제27조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
는 별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자로 한다.(개정1996. 5. 28 규
④영 제17조 제1항제3호 및 연구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
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
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여, 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
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
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6. 4. 25 규1057)
⑤영 제17조 제1항 제6호및 연구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
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
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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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
⑦영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
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
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1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응시결격사유해당여부 는 이를 자격증소지여부
로 특별임용시험은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 으로 본다. (신설 1999. 6. 14 규
제15조의2(특수 전문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종 제1
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 제1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시험이 면제
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에 의한다.(개정 2009.1.15 규1097)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에 의한다. 영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
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
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연령이 많은 자(신설 2009.1.15 규1097)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
11조의 규정에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
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
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영 제38호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
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
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
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
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
응 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점정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
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②영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공무원이 퇴직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2007. 8. 1규1076)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2006. 4. 25 규1057)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 제1항 제2호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제25조의2(지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별표15」와 같다.(개정 2009.1.15 규1097)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 4 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
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군수는 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
급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②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공무원을
우선 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
제26조의3(도서·벽지근무자의 교류) ①군수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
험이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군은 8급이상, 읍면은 9급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개정 1999. 9. 13 규967)
제26조의 4(격무ㆍ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3. 3 규7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관한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진행
중인 임용 및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3. 8. 18 규7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 14 규7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16 규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 26 규8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28 규848)
①(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헝응시연령에관한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응
시연령은 별표 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
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12. 26 규8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 3 규9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11. 26 규9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14 규9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13 규967)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10. 30 규10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6 규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12 규104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4. 12 규10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25 규105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8.1 규1076)
①(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 1. 15 규1097)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1 규1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