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명확한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은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8.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제1항 각호의 사업중 주민지원사업, 기타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제4조(주민지원사업대상) 주민지원사업은 금강권역 수변구역내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①특별회계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②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질개선특별 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