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쓰레기 촉진을 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하며, 규칙 제16조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가.「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
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개정 2008.03.20〉
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중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
무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자 [전문개정 2006.12.29.]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라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폐기물
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부산광역시남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
을 지정·고시 할 수 있고 그 지역의 배출자에 대해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을 의무화
할 수 있으며,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
제4조의2(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제4조의 음식물류폐기물 분리
배출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용기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
기물 수거용 전표(이하 "전표"라 한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
부필증"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
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하여야
2. 음식물류페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용기에 담아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
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1.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
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
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 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 하고자 하
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
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
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
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
여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넣어
나.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적
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
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8.1〉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 하기 위하
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용기는 단독주택용(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음식점용, 공동주택용으로 하고 규
③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를 설
치하게 할 수 있으며,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
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
는 전표 및 납부필증을 구입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전표 및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은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전용용기의 규격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
용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
물류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②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
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
조제4항 및 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
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③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
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용기
에 담아 운반 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
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그 계약의 내용을 통보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그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
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
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음
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
영자,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
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
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
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①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
장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
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별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
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
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 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⑥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제17조(시설 등의 위탁) ①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등 기타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
③전표나 납부필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급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
제18조(협약 체결) ① 법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와 부산광역시 남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부산광역시 남구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8.1〉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식품접객업소의 주
변 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2
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8.1〉
제19조(협약 이행 및 확인) ① 제1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8.8.1〉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에게 이행여
③ 소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 시 별지 제1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하거나 날인
제20조(지원) 구청장은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협약업소 홍보, 이행실적 우수업소 행·재정적 지원 〈신설 2008.8.1〉
2. 유관기관ㆍ단체의 회의나 모임 장소로 협약업소 이용 권장 등 〈신설 2008.8.1〉
3. 각종 표창 우선 추천 및 인센티브 제공 〈신설 2008.8.1〉
제21조(협약 해지) ① 제1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려면 구청
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8.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지의사를 접수한 경우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실적이 낮다고 판단되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08.8.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리고, 제20조에 따른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8.1〉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
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3.30.], 〈개정 2008.8.1.〉
부 칙< 2001.0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8.01〉
이 조례는 2008. 9.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