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부터 제2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04.28〕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4.04.28.>
1. 제8조의 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 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동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 제1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제125조를 「지방자치법」제134조로 한다.
제9조
중 “제47조제3항”을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2011. 6. 15 조례1952>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23 조례2013>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1.16 조례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28 조례 20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