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군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군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군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군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등) ① 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 및 관련 학회·협회 등에 위험도평가 실시 결정을 통지하고, 피해지역 주민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관련 학회·협회 등은 제2항에 따라 위험도평가 실시 통지를 받으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위험도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① 군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은 부군수로 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3. 그 밖에 군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군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단원증을 발급한다.
④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진피해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군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한다.
제6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군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② 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군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군본부장은 피해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군본부장은 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③ 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 결과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 또는 표시하여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⑤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군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를 군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전부를 군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군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진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군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지원한다.
제10조(단원 등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시 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단원 및 공무원 등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단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군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본부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