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내지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의왕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①공무원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시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공
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
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4. 그 밖의 시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 또는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
제5조(친절·공정)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 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
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
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
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제8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
②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복장 및 복제)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③공무원의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을
제12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성실·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③주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
제14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한다고 인
정할 때에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
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제15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
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07.01.>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직
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③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한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
2.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개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
④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는 다음연도의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록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②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
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
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
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
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②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에는 연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 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
1.「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8.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
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 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⑦시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⑧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
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조
제25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
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
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
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9조(정치적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에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
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4. 정당 그 밖에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02.18 조례 제0611호)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7 조례 제0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
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05.13 조례 제0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15 조례 제0790호)
이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7.01 조례 제08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6조의 개정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 제1항의 개정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16조의 개정조례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2005.12.16 조례 제0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