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 ")의 교육에 필요
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2조의2(보조기준액)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 시세의 6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기준액을 초과
제3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사천교육장을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제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사천시교육경비보조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 간부 공무원 3명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사천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영양사 단체대표
제6조(위원회의 구성) 자 1명, 농 .수 .축산인 단체대표자 각 1명, 시민사회 단체대표자 2명으로 하며,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08.10.8.>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보조업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08.10.8.>
제9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당초예산(안)이 사천시의
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에게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
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
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사천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