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사항을 규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며,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애완용 등으로 사육하는 가축
부칙〈2008.11.10〉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