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9.>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29.>
제3조 (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②제1항에 의한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및 규칙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건축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증축·개축 :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3. 용도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4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5조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지방건축위원회(이하"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①지방건축위원회는 법령 등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영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 <개정 2010.1.29.>
제6조 (기능) 2. 이미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가.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대지면적·세대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나.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다.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마.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 골격을 크게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변경
제6조 (기능) ③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제7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5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제5조제4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8조 (조직) ①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조직)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제8조 (조직) ③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교통ㆍ조경ㆍ조형·문화역사ㆍ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 (조직) ④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임기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조직)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1. 지방건축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제9조 (위원의 해촉) 2.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제9조 (위원의 해촉)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제9조 (위원의 해촉)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9조 (위원의 해촉)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제9조 (위원의 해촉) 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③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소위원회는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중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및 제13조 내지 제18조는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지방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축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4조 (회의록) 지방건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6조 (건축허가전 자료제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등) 지방건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5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비밀준수)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리모델링을 대비한 특례등) )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룡시민원실무종합심의회운영규정」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9.>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시장은 협의회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9.>
1. 농·축산용 건축물 [본호신설 2010.1.29.]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 [본호신설 2010.1.29.]
3. 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본호신설 2010.1.29.]
제21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 산정은 건축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 유사한 건축물의 예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제21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③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와 같이 예치한다.
제21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1.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 허가 담당부서 보관
제21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2. 현금 예치하는 경우 : 세입세출외 현금구좌 예치
제21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④제2항에 따라 예치한 안전관리예치금의 반환은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⑤제2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29.>
제22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1.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2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2. 영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ㆍ임ㆍ축ㆍ수산용에 한한다)
제22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3.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버섯재배사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2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제22조의2 (건축물의 설계) 영 제18조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3조 (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변경 등을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9.>
제24조 (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24조 (용도변경)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ㆍ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24조 (용도변경)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5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제25조 (가설건축물)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제25조 (가설건축물) 2.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 당해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철거 할 것을 서약하는 공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가설건축물) 3. 2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25조 (가설건축물) 4.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제25조 (가설건축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마. 영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
바.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버섯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제25조 (가설건축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가설건축물) ②영 제15조제5항제14호"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1.29.>
제25조 (가설건축물) 1. 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25조 (가설건축물)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포장· 수선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 이와 비슷한 구조의 건축물 <개정 2010.1.29.>
제25조 (가설건축물) 3.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25조 (가설건축물) 4. 기존 재래시장내에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시 소화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 (가설건축물) 5.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차장의 진출입을 위한 경사로 상부에 설치히는 케노피
제25조 (가설건축물) 6. 비가림을 위한 차양시설 [본호신설 2010.1.29.]
제25조 (가설건축물) 7. 기계보호시설 [본호신설 2010.1.29.]
제26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 및 영 제20조제1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 중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모든 허가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단,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건축사 설계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1.29.>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③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4호의 업무 :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충청남도건축사회장(이하"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
3. 제2항제5호의 업무 :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또는 건축사협회장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
④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 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공중의 안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에너지관리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하여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⑤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거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비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용도변경허가·가설건축물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20퍼센트
2. 허가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10퍼센트 (설계변경 신청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임시사용승인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 50퍼센트
4.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은 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 100퍼센트(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시 지급된 금액은 제외한다)
⑥건축사회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ㆍ절차 및 수수료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단,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29.>
제27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1. 「주택법」제43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인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
제27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2.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판매시설 중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물
제27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28조 (건축지도원) ①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9.>
제28조 (건축지도원) 1. 건축직렬의 공무원
제28조 (건축지도원) 2.「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
제28조 (건축지도원)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기술사(영 제24조제2항제2호 중 구조안전 및 건축설비 분야의 업무에 한한다)
제28조 (건축지도원) 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제28조 (건축지도원) ②건축지도원의 지정은 공모하거나 제26조제3항제3호를 준용할 수 있다.
제28조 (건축지도원) ③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제29조 (대지안의 조경)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제29조 (대지안의 조경)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 트 이상
제29조 (대지안의 조경)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제29조 (대지안의 조경)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교육연구시설중 학교ㆍ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29조 (대지안의 조경)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 (대지안의 조경) 1. 영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 및 공중화장실
제29조 (대지안의 조경) 2.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29조 (대지안의 조경) 3. 영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제29조 (대지안의 조경) 4「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제29조 (대지안의 조경)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본호신설 2010.1.29.]
제29조 (대지안의 조경)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본호신설 2010.1.29.]
제29조 (대지안의 조경)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본호신설 2010.1.29.]
제29조 (대지안의 조경)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골프장 [본호신설 2010.1.29.]
제29조 (대지안의 조경) ③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29.>
제31조 (도로의 지정) ①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중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1.29.>
제31조 (도로의 지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제31조 (도로의 지정) 2. 주민공동사업에 의하여 개설되어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구거·철도·농로·공원내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제31조 (도로의 지정) 3. 전기ㆍ상수도ㆍ하수도ㆍ도시가스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31조 (도로의 지정) ②제1항에 따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 (대지 안의 공지) ①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개정 2010.1.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9.>
제34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10.1.29.>
제34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제34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제34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제34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제34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5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기타 기준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5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제35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2.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 5층 이하로 높이가 같아야 할 것. 다만, 높이가 다른 건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심의를 받은 건축물
제35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 건축물의 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동조제3항의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29.>
제36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1.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가.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제36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2.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 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37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에 인접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영 86조제2항제2호 단서에 의하여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2. 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나.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본항신설 2010.1.29.]
⑤법 제61조제4항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 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인접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2010.1.29.]
제39조 (공개 공지등의 확보) 제39조 (공개 공지등의 확보)
①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5.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병원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다.)
②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9조의 기준에 따른 조경을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27조의2제4항에 의하여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의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60조에 의한 높이제한 : 높이제한 기준 × [1 + (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 ÷ 대지면적)]
④제1항에 의한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⑤공개공지 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1.29.]
제4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4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4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4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제4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유사한 것. 다만, 시 간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제4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0.1.29.>
②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1.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2.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3.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5.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6.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중 제1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총3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4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문개정 2007-3-23 조례제218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