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의 과세면
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3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
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제4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
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제5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
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
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
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6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우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제7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1. 「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3. 「문화재보호법」 및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제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
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
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
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
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
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
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
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0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
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
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
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같은법 제32
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
(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
제11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
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 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
제1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
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 출자분 또는 민간 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제13조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
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1.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2.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6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
제17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
경 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
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
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제18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
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
제19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
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
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
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
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
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
제20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
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제21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
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
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
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
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
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
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1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 공공기관이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
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1조의3(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울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2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이 같은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3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
제24조 (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
제25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
제26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
에는 경감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개정 2005. 6.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5. 9.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7조의2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6. 5. 8>
①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6.12.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7.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