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 (지급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독려하여 납부하게 한 공무원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 (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독려하여 납부하게 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2.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포착·부과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3.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입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 (대장비치) ①지방세과장 및 동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신청) ①지방세과장 및 동장은 매분기분 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분기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