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1995. 7. 21>
제5조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응시수수료) <신설 '93. 1. 13>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1,000원의 수입 중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3. 1. 13>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신설 '93. 1. 13, 개정 '94. 1. 27>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만원 <신설 '93. 1. 13, 개정 '94. 1. 27>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94. 1. 27, '95. 7. 21>
제7조 (응시결격사유) 지방 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조 (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1의 2]와 같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5. 7. 21>
계 급 | 공개경쟁임용시험 | 특별임용시험 |
5급·연구관 및 지도관 | 20세이상 ~ 40세까지 | |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 20세이상 ~ 40세까지 | 20세이상 ~ 45세까지 |
8급 및 9급 | 18세이상 ~ 35세까지 | 18세이상 ~ 40세까지 |
기능직 7등급 이상 | 18세이상 ~ 40세까지 | 20세이상 ~ 45세까지 |
기능직 8등급 이하 | 18세이상 ~ 35세까지 | 18세이상 ~ 40세까지 |
② 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9조 <삭제 '11.08.29>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묻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2.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가. 연구직 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 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 7. 2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 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 7. 21>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5. 7. 21>
④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 7. 21>
제11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 한다.
제12조 (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95. 7. 21>
제13조 (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점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점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신설 '95. 7. 21>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2」에 의한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95. 7. 21>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5. 7. 21>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5. 7. 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95. 7. 21>
제14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94. 12. 30>
②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연구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5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 영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 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 및 그 해당 전문분야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박사·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⑤ 영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대학졸업자 | 6급·7급·연구사·기능직 6등급·7등급 |
전문대학 졸업자 | 7급·8급·연구사·기능직 7등급·8등급 |
고등학교 졸업자 | 9급·기능직9등급이하 |
⑥ 영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 영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한다. <개정 '95. 7. 21>
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5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5조의2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개정 '95. 7. 21> ① 영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 7. 21>
1. 특수직무분야: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개정 '95. 7. 21>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95. 7. 21>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95. 7.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95. 7. 21>
제16조 (특별임용의 인원제한) <개정 '95. 7. 21> 제15조의 2 제1항 제3호 및 영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5. 7. 21>
제17조 (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과 같다. <개정 '94. 12. 30>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 7. 21>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 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 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 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93. 1. 13>
제22조 <삭제 '95. 7. 21>
제22조의 2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동(※읍·면) 우선임용) 7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동(※읍·면)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개정 '95. 7. 21> ① 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되, 시험성적은 영 제6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때에는 제2차 시험성적을,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개정 '95. 7.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 후 30일 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 (포상가점) <개정 '95. 7. 21>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가점 대상이 되는 표창 및 가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 7. 21>
제26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 4 제 4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95. 7. 21>
제26조의2 (시(※구·군) 및 동(※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군·구) 본 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② 시(※구·군)본 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 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 (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7조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도는 7급 이상, 시·군·구는 8급 이상, 읍·면·동은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95. 7. 21>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 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한다.
제27조의 2 (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5]의 교관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교과분야를 추가 또는 세분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
② 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0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6]의 직위별 임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95. 7. 21>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5급 공무원에의 일반 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 3 <삭제 '95. 7. 21>
제28조 (정년연장 신청) ① 정년연장대상자로서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66조 제5항의 정년퇴직일 전 3월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정년 연장신청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영 제4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대하여는 정년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 7. 21>
제29조 (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 신청자에 대한정년연장 승인 여부를 정년 퇴직일 전 50일까지 결정하고 이를 소속 기관장과 신청 공무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 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 별표2 . 별표5 . 별표6 및 별표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 27)
이 규칙은 194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2. 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임용시험이 진행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제3항 및 제17조 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7. 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 중에 있는 것은 진행 중인 시험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