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 5.25>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수영구(이하 "구" 라 한다)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 기금분임운용관 : 재난관리과장 2005. 6.1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2007. 5.25>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를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실ㆍ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 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년2회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7. 5.2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수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부산광역시수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수영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수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수영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48호, 2005. 6.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도시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