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본청, 직속기관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일직ㆍ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고성군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 ①일ㆍ숙직수당은 일·직당 30,000원으로 한다. 다만, 재택당직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계속하여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한 경우에만 1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②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ㆍ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최초 당직에 대한
수당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