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2010.03.19.>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영 제47조부터 제4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의 발급은 군수도 할 수 있다. [신설 96. 8. 6],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
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8. 6 조례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