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분뇨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하수도
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2.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
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
제3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분뇨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중 해당 영업의 자격이 있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③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를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분할할 수 있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내부청소 안내 및 독촉장 발송을 분뇨수집·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시행 1개월 이내에 청소기한,
대상물건, 전년도 청소량, 요금기준, 청소의무사항, 과태료 부과사항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
③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청소 독촉
④ 내부청소는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이하 "수수
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
2.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
② 야간 및 지하(장비 투여 시)는 할증료를 가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④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제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되는 경우
제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에 부적합하거
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소실적 전산입력과 일지를 작성하고 매월 청소 및 수수료 실적은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과 관련된 자료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찌꺼기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분뇨유출 등 분뇨를 급하게 처리하게 할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영업자의 상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역신문·방송 또는 엽서 등
제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
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며 과태료의 징
수 절차는「서울특별시 종로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09.6.12 조례 제7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