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추진되는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으로 한다.
제3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비, 주민복지 지원사업비, 특별지원사업비, 기업유치 지원사업비 및 기타 지출로 한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5-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