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7. 2 규칙 제7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1. 24 규칙 제10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
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6. 13 규칙 제1167호 괴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