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제3조(일비등)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
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 : 3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