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강원도환경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강원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 시장·군수 및 사업자는 각종 정책·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려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사업자 및 도민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제4조(환경영향평가의 항목)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평가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6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사업자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할 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할 때에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의 작성 및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려면 미리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견수렴 방법·절차 및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업자는 제8조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제11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나 협의기관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 제8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초안,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법‘이하 한다) 제3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평가대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시키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 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서의 협의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 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 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또는 제7조에 따라 작성된 평가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서의 보완)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서의 검토 등) ①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할 때 대상사업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강원도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답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영향평가위원회) ① 평가서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해 강원도환경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녹색자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부시장·부군수는 해당 시군 대상사업에서만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협의내용의 통보 등) ① 도지사는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하여 사업계획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2. 해당 사업계획등을 승인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승인기관의 장 등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의신청 처리기한내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차례 연장을 포함 총 4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는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 등은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도지사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주변 여건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5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규모가 30퍼센트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두 차례 이상의 변경으로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별표 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 ① 사업자는 제18조에 따른 재협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 등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할 때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의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제18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 및 제19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⑥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준수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면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절차 또는 제19조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제19조에 따른 변경협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서의 공개) ① 시장·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 등이 평가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평가서 등에 해당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예에 따른다. 다만,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409호, 2010.6.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환경영향평가 적용에 관한 특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특별법」을 적용받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평가서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조(평가서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1
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협의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은 이 조례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제6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실시하거나 실시 중인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거나 실시 중인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7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 조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1)생략
(32)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환경관광문화국장"을 "녹색자원국장"으로 한다.
(33)~(89)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