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분뇨(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의
내부청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니를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
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개정 99.11.25>
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
제3조(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통지) ①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및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수처
리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이행통지전에 청소이행기간을 안내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용량을 고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의 오수처리시설등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
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11.25>
제4조(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 ①오수처리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개정 98.09.19, 99.11.25>
1. 정상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개정 99.11.25>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정화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
②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분에 상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제5조(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 규정
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등의 내부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8.09.19, 99.1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과 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를 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집, 운반차량이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54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관련 영업허가 또는 변
경허가를 받은 자<개정 98.09.19, 99.11.25>
2. 법 제54조제5호 또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회이상 처분을 받은 자<개정 99.11.25>
3. 법 제58조제2항제15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의거 3회이상 처분을 받은 자
4. 기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
부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99.11.25>
④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월전에 그 사
⑤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
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비정상가동 오수처리시설등에 대한 신고) ①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
정상가동 또는 내부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오수처리시설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재지, 내용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
제7조(오수처리시설 등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등의 내용
②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
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98.09.19>
제8조(수수료 부과징수) ①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수수료는 (별
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2007.11.09.>
②제3조제4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오수처리시설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1항에서 정
한 내부청소수수료에 (별표2)의 할증요금을 가산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9.11.25>
③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
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제11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분뇨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중 탈수하지 아니한 것
을 포함한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처리수수료는 변소소유자 및 오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7.11.09.>
제12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제14조(수수료의 지원)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1.701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등에 대한 동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제15조(분뇨등관련영업 허가) ①삭제 <99.11.25>
②구청장이 분뇨등관련영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공고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
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 추첨으로 한다.<개정 98.09.19,
③구청장이 분뇨등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내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
량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오니량, 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분뇨·축산폐수·오니를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거난이도, 수집·
운반능력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9.11.25>
제16조(분뇨수집의무제외지역의 지정)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은 (별표3)과 같다.<개정 98.09.19>
제17조(가축사육의 제한) ①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법 제34조의 규정
에 의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남구 전지역으로 한다. 2005.7.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99.11.25>
1. 학교, 공공기관,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연구,인공수정, 진료, 기타
2.농림부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하고 설치된 축산업 부화업·종축업·정액 등
처리업의 사육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 작업장(도축장, 도계장, 도호장)에 부설된 계류
제18조(과태료부과) ①과태료 부과 기준 및 대상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개정 99.11.25>
②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등을
제19조(과태료 납부기한) ①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②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
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0조(처분취소 및 변경) 구청장이 부과 처분한 과태료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처
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제기에 대한 검
제22조(과태료 수납 등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
제23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구청장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
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 장비의 노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③구청장은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지도, 관리업무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
제24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오수처리시
설등의 내부청소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 운반 또는 청
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99.11.25>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92.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
례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제3조(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
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5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
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유료변소의 경과조치)
구청장은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부산광
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변
소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95.01.17>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6.04.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
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부 칙<98.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08.09>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부과 통보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