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
정 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
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
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
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4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
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
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
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
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
업 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호 부터 제2의7호 및 제3호까지에 따
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
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
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제1항제2호의2 부터 제2호의7 및 제3
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6조의2(부산국제금융센터에 대한 감면)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1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감면대상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납세의무
② 제1항에서 고시하는 구역내에「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 및 이전하는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운용회사의 법인 설립(설립 및 이전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
함 한다) 등기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7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
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제9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의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출자증가 법
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
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부산교통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
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
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며, 「지방세법」 제112조
②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신용보
제11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세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구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
지「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할 해당 구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에서 우선 공제한다.
제12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
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구청
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
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
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08.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2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