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
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되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회계연도별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을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 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 내에 부과·징수한
③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제4조의2(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도로점용의 미납자에 관하여는 지방세 가산금징수의 예에 따
② 같은 조 제1항의 체납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00.02.18.,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 부령이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1. 공사용 시설은 건설교통부 표준 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 등의 소액불 징수 및 반환)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사정액이 5000
②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
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
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 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건설교통부
②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02.18 조례 제 06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2007.08.01 조례 제0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