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립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 (위탁대상) 어린이집의 위탁대상은 다음 각호와
1. 반구어린이집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452-1번지
제3조 (수탁자의 자격등) 제2조의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학과가 설치
4. 법시행령 제21조 별표1의 시설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제4조 (위탁계약) ①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결정방법 및 절
차는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
②구청장이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울산광역시중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③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별표의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위탁계약
제5조 (운영비등) ①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보육료로 한다.
②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
③수탁자는 제1항의 보조금과 보육료를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이외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성실한 운영으로 관내 영유
아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8조 (감독) ①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
도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
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임직원의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련법령과
여성가족부장관 및 울산광역시장이 정하는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개정 2000·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을 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5·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받은 어린이 집은
별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계약기간이 2005년 8월 1일 만료되는 울산어린이집은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한 때에는 위탁계약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