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
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공고(공포)명 |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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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북도 괴산군 | 부서 | 부서 행정복지국 환경과 |
공고(공포)번호 | 괴산군 공고 제2024-587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6월 03일 |
1 /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br/><br/>1. 조 례 명: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공고기간: 2024.06.03. ~ 2024.06.23. (20일간)<br/>3. 공고방법: 괴산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br/><br/>붙임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