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괴산군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신설 2008. 7. 8 조례 제1935호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않는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괴산군 관용차량관리 규칙」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
2항중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동조 제4항중"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 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8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