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괴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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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북 괴산군 | 부서 | 행정과 |
공고(공포)번호 | 괴산군 공고 제2016-341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08월 01일 |
1 / 괴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괴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