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1964. 5. 1 조례 제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 5. 5 조례 제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 7. 16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7. 11. 29 조례 제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9. 20 조례 제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 6. 10 조례 제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4. 28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10. 19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7. 6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15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 26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4. 20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0. 30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 5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0. 13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1988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30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28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21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7. 2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 23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7. 1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27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3. 17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28 조례 제1704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이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
용한다.
부 칙 (2002. 5. 21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23 조례 제17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괴산군토요전일근무제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2004. 11. 19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