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
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세입과 세출) 울산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대불 및 기타경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
하여 기금담당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보조금을 제외한 기타수입금을 수
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고지
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
계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 관리된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
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