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장, 구의원, 언론기관 임직원 그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 9. 12, 1999. 3. 2, 2003. 1. 30)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2013. 3. 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9. 12 조례 제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개정 1999. 3. 2 조례 제4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개정 2003. 1. 30 조례 제5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