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8. 2. 5.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괴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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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북 괴산군 | 부서 | 행정과 |
공고(공포)번호 | 괴산군 공고 제2017-374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8월 02일 |
1 / 「괴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목적과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괴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