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정
계획수립에 따른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
산광역시부산진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산진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의회의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국장,실·과장,교수,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부산진구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
리 송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
제10조(수당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14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