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고(공포)명 |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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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전 서구 | 부서 | 도시환경국 환경과 |
공고(공포)번호 | 서구 공고 제2020-701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4월 29일 |
1 /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br/> | |||
첨부파일1 |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