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
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
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 용무로 출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당해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
1.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
2.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
3.제18조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
4.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5.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및 동
조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
7."[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 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
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1중 "계
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 칙(1998.11.25 조례제0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