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유사한 토지의 평가액
4.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포획·채취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에는 군수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제4조(사용료 징수) ①제3조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 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①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범위내에서 비영리 공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부 칙 (1981. 1. 15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19 조례 제1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