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
기 위한 대전광역시유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라 함은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차상위 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3."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가 상호협력
하여 설립·운영하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
제4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로 처리 한다.
④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대여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금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그 경우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 관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으
⑥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
제6조(신용보증) ①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
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채무
②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기초생활
②위원회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유성구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기금의 조성) 자활사업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0조(기금의 지원) 자활사업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매년 수립하는 유성구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
제11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유성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8조 및 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
5. 제1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12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및 지원금액 등을 명시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
제13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
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대여금을 5년거치후, 5년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③대여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치기간 중에도 또한 같다.
④이자는 대여일을 기준으로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사
3. 신청 당시의 목적이외의 용도로 대여자금을 사용한 때
제14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
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율과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의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
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당해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등을 고려하여 구청장
③구청장은 자활공동체가 제13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변경)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6조(점검 등)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취소)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제18조(기금의 조성) 생활안정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9조(기금의 사용) ①생활안정자금은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자활을 위한 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의 융자에 사용한다.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5. 기타 구청장이 생활안정자금의 사용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20조(대여기준) 생활안정자금의 대여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한 자로서 대여 신청일일
제21조(대여금액·상환기간·이율 등) ①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2천만원 이하로 하고, 고등학교의
학자금 융자금은 학비 전액으로 하되, 전문대 이상의 학자금융자금은 1세대당 연 3백만원 이하로 한다.
1. 생활안정자금 : 2년거치 3년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2. 학자금융자금 : 학교를 졸업(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2년거치 3년균등분할 또
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3. 연체이율 : 융자금을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10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
제22조(대여신청 및 결정)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3. 융자금에 상응하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천요청을 받은 동장은 해당자의 융자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추천서를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
제23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구청장은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
②구청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이외에 자금을 사용한 때
제24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제25조 (기금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기금운용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
②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제27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제28조(감면조치)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
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회수된 융자금(이자 포함)
제2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유성구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0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설
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존 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조건
등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
여 조
성된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자금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704호, 2006.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저소득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 대전광역시유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21) 내지 (29)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75호, 2010.0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