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12. 조례2822>
제2조(도시관리계획의 기본방향)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은 도시기능간의 조화·환경 친화적 도시개발·쾌적한 생활환경조성·도시산업경제 활성화 및 도시미관 증진을 지향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 자문단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교통·환경·건축·문화 및 그 밖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도시 기본계획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조례2822>
② 자문단은 5인이상 9인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2.12. 조례2822>
②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일간신문공고 이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전주시청 및 전주시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시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시 분야별 전문가·시민단체·시의회의원 등 5인이상의 지명토론자를 선정하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청회 개최 다음날로부터 14일동안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 공청회를 2회이상 나누어 실시한 경우 최종 공청회 개최일을 의견청취기간 기산일로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및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조례2822>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 확보현황
9.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과의 적합성
② 시장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상지내 거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의견서
③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자문을 받을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제7조(재공고·열람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이미 공고·열람한 내용중 주민 의견청취 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2.12. 조례2822>
제8조(지구단위계획 변경중 공동심의 제외대상)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개정 2010.2.12. 조례2822> <개정 2011.11.9. 조례2921>
4.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5. 영 제25제4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9조(매수청구대상의 관리)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이행은「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부서에서 행한다. <개정 2010.2.12. 조례2822>
제10조(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2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0.2.12. 조례2822>
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층이하인 것(단, 다목 및 라목은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2의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공작물(무게 50톤이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 25제곱미터이하, 높이 10미터 이하인 공작물에 한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0.2.12.조례2822>
②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위탁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확정내용에 따른다. <개정 2008.1.10. 조례2693>
제12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개정 2010.2.12.조례2822>
1. 특정산업 유치 및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
2. 건축물의 규모ㆍ형태와 공공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증진과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이미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지구ㆍ일단의주택조성사업지구 등 당초 개발목적에 맞는 계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
5. 시장이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자원의 보전과 문화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써 법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내 건축물(부속건축물 포함) 및 부대시설 등의 관리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단위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2.12.조례2822>
제14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지침 및 지구단위구역별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삭제 2007.5.31. 조례2666>
제16조(개발행위 조건허가) 시장은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2.12.조례2822>
1.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존 기반시설로는 처리용량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2.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6.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① 영 제56조"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주거지역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입목본수도와 보전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한 녹지지역안에서 표고적용은 제외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개정 2010.2.12.조례2822> <개정 2011.9.30. 조례2907> <개정 2012.5.31. 조례2972>
1. 표고 75미터미만 (단, 표고가 기준이상의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할 수 있다)
3.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미만인 임지. (단,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사도 조사방법은"별표 21"에 따르고, 제1항제3호에 따른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별표 22"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31. 조례2666><개정 2009.4.29. 조례2784>
제18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별표 1의2"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등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2009.4.29.조례2784> <개정 2010.2.12.조례2822> <개정 2011.9.30. 조례2907>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2009.4.29.조례2784>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별표 1의2"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토지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2.12.조례2822> <개정 2011.9.30. 조례2907>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0조(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12.조례2822> <개정 2011.9.30. 조례2907>
2. 운반트럭의 진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토지 분할제한면적)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조례2822> <개정 2011.9.30. 조례2907>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2.12.조례2822> <개정 2011.9.30. 조례2907>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산림 및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의 훼손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2.12.조례2822>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7.29. 조례2563><개정 2010.2.12.조례2822> <개정 2011.9.30. 조례2907>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에서 정한 규모이하이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것은 1호로 본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2.조례282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북도 및 전주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2.12.조례2822>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영 제71조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2.12.조례28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과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② 영 제71조"별표 4"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이하에 한한다. <개정 2004.4.26. 조례2506>
④ 영 제71조"별표 15"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이하에 한한다.
⑤ 영 제71조"별표 16"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이하에 한한다.
⑥ 영 제71조"별표 17"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이하에 한한다.
⑦ 영 제71조 "별표 18"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이하에 한한다. <신설 2007.5.31. 조례2666>
⑧ 영 제71조 "별표 1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이하에 한한다. <신설 2007.5.31. 조례2666>
⑨ 영 제71조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이하에 한한다. <신설 2007.5.31. 조례2666>
제28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8조제1항 "별표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2.12.조례2822>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07.5.31. 조례2666>
② 영 제78조 "별표 23"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이하에 한한다.
제29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개정 2010.2.12.조례2822>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사목부터 타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와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5.7.29. 조례2563>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개정 2007.5.31. 조례2666>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직업훈련소와 학원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2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0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9.30. 조례2907>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30이하로 한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12.조례2822>
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해당 대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조례2822>
제3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개정 2010.2.12.조례2822>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중심지미관지구에 한하며 다른 건축물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일반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중 도매시장과 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격리병원에 한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7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심지 및 일반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유소·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가목 및 나목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단, 용도변경 및 대수선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제3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주유소에 주유기 설치를 위하여 시설되는 캐노피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2.조례2822>
3. 일반미관지구 : 2층이상(호반촌 일반미관지구의 경우 2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며, 최저고도지구가 지정된 지역은 최저고도지구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이 미관지구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이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인접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에 따른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 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4.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미관지구안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 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중심지미관지구 건축물의 앞면의 길이가 6.5미터이상과 10미터미만, 일반미관지구 건축물의 앞면길이가 5미터이상과 8미터미만인 경우와 건축물의 옆면의 길이가 4미터이상 6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2.조례2822>
1. 중심지미관지구 : 건축물 앞면의 길이 10미터이상, 건축물 옆면의 길이 6미터이상
2. 일반미관지구 : 건축물 앞면의 길이 8미터이상, 건축물 옆면의 길이 6미터이상
제3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등에 관한 지침)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안의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미관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12.조례2822>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전면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0.2.12.조례2822>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컨테이너박스·굴뚝·환기설비·물탱크·공작물(기계설비포함)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0.2.12.조례2822>
③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설비(물탱크)·전기전화통신설비·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 전면도로에서 가시되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6조(미관지구내 예외규정) 미관지구중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조항의 내용이 포함된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개정 2010.2.12.조례2822>
제37조(경관조례의 제정) 자연경관지구·미관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도시경관관련 목표설정·경관형성기본방향·경관가이드라인·경관 및 미관지구별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규모·형태·색채·조경 등에 관한 내용, 경관관련 세부지침을 포함하는 별도의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제38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른 방재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27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범위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0.2.12.조례2822>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로서 초소 등 소규모 시설에 한함
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9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른 보존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27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범위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0.2.12.조례2822>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을 제외 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제40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2.12.조례2822>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사목·아목·자목(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에 한한다)·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6호의 종교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제41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2.12.조례2822>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도매시장과 소매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한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은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2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2.12.조례2822>
1.「항공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및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3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2.12.조례282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4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2.12.조례2822>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개정 2010.2.12.조례2822>
8. 일반상업지역:100분의 70 (단,「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행위인 경우 100분의 80)
2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70 <개정 2007.5.31. 조례2666>
②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이하로 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제4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이하로 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개정 2009.4.29. 조례2784><개정 2010.2.12.조례2822> <개정 2011.11.9. 조례2921>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개정 2010.2.12.조례2822>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단,「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인 경우와「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구역의 범위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250퍼센트) <개정 2005.7.29. 조례2563>
8. 일반상업지역 : 500퍼센트 (단,「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행위인 경우 700퍼센트)
제48조(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미관지구에 건축선이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어서 건축선 지정고시로 인하여 건축행위가 불가한 토지를 포함하여 전면공지를 포켓파크·분수대·벤취·조형물·식재(교목) 등 조경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의 이용이 가능하게 제공하는 경우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1.11.9. 조례2921>
1. 중심지미관지구 :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1.3을 곱한 비율(단, 전면공지 제공면적이 대지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일반미관지구 :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1.2을 곱한 비율(단, 전면공지 제공면적이 대지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전면공지에는 조경 및 휴게 등에 필요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며, 시설설치면적은 전체 제공면적의 3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공지로 제공된 부분은 물건적치·이동간판설치·주차장 등 조경 및 휴게를 저해하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4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 <개정 2007.5.31. 조례2666>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47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5분의1을 가산한 비율 <개정 2007.5.31. 조례2666>
④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 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a)÷(1a)〕×(제47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 <개정 2009.4.29. 조례2784>
⑤ 용적률 완화규정은 이 조례 및 타법령의 완화규정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제49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의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0조(구성) ① 법 제114조제2항 및 영 제112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2.12.조례2822> <개정 2011.9.30. 조례2907>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은 3인이하로 하고,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2.12.조례2822>
2. 시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1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5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7.29조례2563)
1. 제1분과위원회 : 법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득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개정 2005.7.29. 조례2563> <개정 2009.4.29. 조례2784>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및 제1분과위원회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5.7.29. 조례2563>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 중복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본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결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며,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의 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1.9.30. 조례2907>
① 법 제30조제3항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며,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내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의 3(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51조 및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9.4.29. 조례2784> <개정 2010.2.12.조례2822> <개정 2011.9.30. 조례2907>
제54조(간사 및 서기) ①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5조(전문위원) ① 시장은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①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7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 작성)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2.12.조례2822>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며, 회의록은 법 제 113조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가 개최된 후 6개월까지는 비공개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31. 조례2666><개정 2010.2.12.조례2822>
제58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2.12.조례2822>
② 제5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 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59조(수당의 지급) ①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2.조례2822>
② 위원과 전문위원이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과 여비는 이에 대한 예산조치가 없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2007.5.31. 조례2666>
제61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조례2822>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해 제정된 「전주시도시계획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1항 “별표 27”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이하에 한한다.
③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 용적율은 8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6조(종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법에 의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도지역안의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에 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에도 불구하고 각각 제27조·제45조·제4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도시계획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4.4.26 조례2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7.29 조례25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5.31 조례26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구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지구단위계획구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0.6.30이전에「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안에서는 당해 상세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2000.7.1이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안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회의록 공개의 적용례)
제5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008.1.10 조례26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3> (생략)
<14>「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지방자치법」제115조”를 “「지방자치법」제124조”로 한다.
<15> 내지 <19> (생략)
부칙<개정2009.4.29조례27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2010.2.12조례2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2010.7.14 조례28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1.9.30 조례 2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1.9 조례 2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5.31. 조례 29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례 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표고 75m이상인 경우에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이 확인되는 기존 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